전월세신고제 시행
전월세신고제란??
- 전세, 월세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이내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
- 6월 01일부터는 계약 시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함께 전월세신고까지 잊지 말고 해야 함!
- 신고기간을 초과할 경우 계약금과 비례해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무해야 함
*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
1. 전월세신고세 대상
-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 (도 지역의 군은 제외)
-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신규 및 갱신 계약이 대상
-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에도 고시원 등의 준주택, 상가주택등 비주택도 신고 대상임
2. 전월세신고 필수 내용
- 임대차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 이름 (법인&단체명),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 등
- 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차 목적물 (주택) 소재지, 종류, 임대 면적 등의 임대차 목적물 현황
- 계약 체결 및 계약 기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계약 갱신 경우에만 해당)
3. 전월세신고 방법
-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후 신청서 제출
-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때 같이 신청할 수 있음
- 또는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OK
4. 전월세신고 기한
-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인데, 계약서 작성이 아닌 (가) 계약금 입금일 기준일!
-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임대료,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었다면 그때부터 신고 기한
- 24년 5월 31일 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가되지 않지만, 신고는 해야 함
5.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라도 신고를 해야 내가 과태료를 내지 않을 수 있음
- 월세를 줄이고 관리비를 높이는 꼼수가 있을 수 있어서 관리비 세부항목 체크 필수!!
- 갱신 계약 시, 보증금이나 월세 변동이 있을 때만 신고를 진행하면 됨 -> 변동 없으면 대상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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