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이란?
- 이 대출은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저소득층 신호부부들의 주택 구매를 촉진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만드는것에 도움을 주는 대출제도 입니다. 한마디로 정의를 하게 되면은 디딤돌이라는 의미처럼 첫 시작이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출상품 입니다.
(연 1.85% ~ 2.7%의 금리로 집값의 80%까지 대출이 가능)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 무주택 세대주 및 기존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미만 대상, 순자산가액 5.06억원 그리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인 신호부부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부적인 조건을 더 알아보겠습니다.
★ 신혼부부의 정의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세대주의 정의 :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자도 포함, 세대주의 배우자
★ 주의사항 : 세대원 전원 및 세대주가 무주택이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한도는??
- 최고 4억원 이내 (LTV 80%, DTI 60% 이내)
이 외에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참고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2023년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금리는?
부부의 합산 소득에 따라 대출금리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표를 참고 해주세요)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 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 원 이 하 | 연 1.85% | 연 1.95% | 연 2.05% | 연 2.1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20% | 연 2.30% | 연 2.40% | 연 2.45%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연 2.45% | 연 2.55% | 연 2.65% | 연 2.70% |
2023년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금리에는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조건도 있습니다.
- 중복도 가능하니 조건 확인하셔서 꼭 우대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2.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배우자 및 본인)
*가입기간 1년 이상, 12회차 납입 : 연 0.1%p
*가입기간 3년 이상, 36회차 납입 : 연 0.2%p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완료 후
1년 이상 인 경우 0.1%p // 3년 이상 0.2%p
3.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 1자녀 가구 연 0.3%p
4.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5.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 연 1.2%미만인 경우 1.2%로 적용
2023년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은??
2023년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은 은행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
직접 은행을 방문할 경우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5곳 은행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인 경우 기금e 든든 홈페이지 (enhuf.molit.go.kr)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에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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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은 불경기에 그리고 알수없는 집값 문제들 ㅠㅠ 그래서 집 구매도 어렵고 특히나 금리도 너무 비싸 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좋은 정부 정책이 있어 한시름 놓고 삽니다. 집 구매 예정인 신혼부부 여러분들 조건들 및 방법 꼼꼼히 읽어 보시고 알아보신 후에 우대금리 까지 받아서 행복하게 알콩달콩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신혼부부 3년차라 이 대출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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