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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SH 역세권 청년주택 발표일과 입주일 및 완벽 총정리

by 인아요 2023.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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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역세권 청년주택 완벽 총정리
 
역세권 청년주택이란?
 
-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에 공급하는 임대주택 
- 이번 공고는 서울시와 SH가 매입한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1. 주요 모집 단지 (총 12개 단지 622세대)

 
- 강동구 성내동 87-1 : 총 264호
- 은평구 대조동 241 (호반베르디움 스테이원) : 총 252호
- 종로구 승인동 240-1 (청계로벤하임) : 총 16호
- 종구 광희동 1가 166 : 총 21호
- 동작구 대방동 403-14 (골든노블레스) : 총 23호
- 용산구 한강로 2가 2-35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 총 22호
- 이 외의 단지별 모집 규모는 공고문 참고하기


 

2. 임대 기간 및 임대 조건

 
- 임대 기간은 2년, 입주자격 충족 시 청년은 최장 6년까지, 신혼부부는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재계약 시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 보증금 및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임대료 A (시중시세 30%)

 
: 청년 1순위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차상위가구)
: 신혼부부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 한부모, 차상위가구)
 

■ 임대료 B (시중시세 50%)

 
: 청년 2순위 (본인 + 부모 소득이 중위 100% 이하,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 청년 3순위 (본인 소득이 중위 100% 이하,
자산 2억 99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중위소득 70%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
 
 
■ 임대료 C (시중시세 60%) / 임대료 D (시세 70%)
 
: 신혼 2유형에 한함 
 


 

3. 신청 자격과 신청 유형은??

 

■ 신청 자격 

 
- 입주자 모집공모일 (23년 3월 31일 기준)
만 '19세 ~ 39세 이하
- 무주택, 자동차 미소유 (미사용) 요건 충족
- 계층별 (임대 조건별) 소득, 총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신청 유형

 
- 청년 : 만 19세~39세 이하 (직장 재직 여부, 학생 여부 무관)
 
- 신혼부부 1
 
 - 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이거나, 혼인신고 예정인 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신혼부부 2
 
 - 이번 모집 공고에서는 호바베르디움 스테이원에서만 신혼 2 유형 신청 가능함
(신혼 1 유형+ 중위소득 100%, 맞벌이 120% 이내)
 


 

4. 입주자 선정 우선순위 및 청년유형 가점사항 

 
■ 입주자 선정 우선수위
 
- 순위 -> 가점사항 총점 -> 가점사항 우선순위 -> 무작위 추첨
- 청약신청 시 신청 순위 구분 선택과는 별도로 가점사항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입력해야 인정됩니다! (수급자 : 1순위 - 수급자 가점 선택하기)
 
■ 청년유형 가점사항
 
⑴ [1순위]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동일 세대 내 부모) : 3점
[1순위]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3점
⑶ [2.3순위] 해당 순위 소득기준 50% 이하 : 3점
⑷ [공통] 신청자의 부모가 무주택자인 경우 : 2점
 [공통] 서울특별시 이외의 시, 군 출신 : 2점
⑹ [공통] 장애 앤 (본인) : 2점
⑺ [공통] 장애인 가구 : 1점 
 


 

5. 신혼부부 유형 가점사항과 신혼부부 계층 관련 유의사항 

 
 
■ 신혼부부 계층 관련 유의사항
 
- 신청자 등본에 등재된 재혼자녀는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분리배우자 등본 상 재혼자녀는 포함되지 않음
- 중복신청 (세대분리 후 중복신청도 포함) 시 전부 무효화 처리됩니다.
 
■ 신혼부부 유형 가점사항
 
⑴ 신청자의 수급자 여부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강 한부모 가족 : 3점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2점 
 ⑵자녀의 수
- 3인이상 3점 / 2인 : 2점  / 1인 : 1점
⑶ 서울시 거주자 (신청자에 한함) : 2점
⑷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 : 2점
 - 배우자가 지적 / 정신 / 중증 뇌병변 장애인일 경우 배우자도 인정
 
 


 

6. 자동차 소유 조건과 신청접수 안내

 
■ 자동차 소유 조건
 
- 세대구성원 전원이 자동차 미소유(미사용) 원칙
- 장애인, 생엉욥 자동차 (이륜 125CC 이하 포함), 임산부 및
영유아용은 예외적으로 소유 가능,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 신청접수 안내
 
⑴ 접수기간 : 4월 12일 (수) 10시 ~ 4월14일 (금) 17
 - SH 홈페이지 또는 어플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하기
 

https://www.i-sh.co.kr/main/index.do

sh서울주택도시공사

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⑵ 서류심사대사장 발표 : 4월 24일 (월) 16시 이후 
 - 서류 제출 기간 : 5월 8일 (월) ~ 5월 10일 (수)
⑶ 입주자격 및 가점사항 부적격 소명 : 7월 중 (개별 통보 예정)
⑷  당첨자발표일 : 8월 9일 (수) 예정
 - 23년 9월부터 입주 예정 (단지별로 입주 예정 시기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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