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당일 꼭 해야하는 필수 체크리스트
오늘은 이사 하는 당일날 꼭 해야하는 체크리스트 에 대해서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 글을 작성 하면서 아 이런거는 진짜 꼭 알아야 이득 이겠구나 라는 사실들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1. 이사 가는 황금시간대 지정 꿀팁
- 오전 중에 짐을 전부 빼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서 이동해줘야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수 있으니 이삿짐 싣는 시간은 오전 8시 전후로 신청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 이삿짐을 뺀 다음 집주인이 집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 집 평수와 이삿짐의 규모, 포장이사 여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10평 정도의 투룸에 있는 이삿짐을 싣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2시간 전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 이사하는 당사자가 전세대출을 신청했다면 지금 당일 오전 9~10시쯤 집주인게 돈이 입금된다고 합니다.
- 공실일 경우 짐을 다 빼자마다 바로 이동해서 이삿짐을 옮길 수 있지만, 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고
집을 비워주는 시간도 고려해야 하는점 꼭 참고 하시면 좋을거같습니다.
- 보통업체들은 오전 중에 각자 짐을 싣고 집을 비워서, 점심 먹을 시간인 12시~2시 사이에 새집에 짐 풀기를 시작하는 것이 보통 업체들의 국롤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짐을 싣고 짐을 푸는데 시간이 많이 지연되면 점심값을 요구하는 업체도 있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점심값을 줘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2. 공과금 (수도, 전기, 가스 등) 정산하는 시간
- 달마다 내는 집 관리비에 수도요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관리비 정산할 때 알아서 관리실에서 계산을 해줍니다.
- 수도 사용료도 이사 당일 고지서에 적혀 있는 지역별 상수도사업본부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수도 계량기에 적힌숫자를 불러주고 전기 사용료 처럼 이체하면 됩니다. 어려울거 하나 없습니다.
- 전기세는 이사 당일날 아침에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에 전화해서 우리집 계량기 지침의 숫자를 불러주고 계산된 요금을 이체하면 장산 완료가 됩니다.
- 가스 사용료 정산은 고지서에 적힌 번호 또는 어플에서 해지 신청하면 해지하는 날 요금 정산을 해줍니다.
- 해지 시간은 이사 전날 오후, 이전설치 시간은 이사 당일 오후가 베스트지만, 이사 전날에 가스를 해지하면 마지막 날은 찬물로 씻어야 해서 이사 당일 오전으로 해지 시간을 지정해도 됩니다. 우리 몸은 소중하잖아요..ㅎㅎ
(가급적 오전 10시 이전으로 신청하기)

3. ★필수 완전중요★ 장기수선충당금 환급받기
*장기수선충당금이란??
- 공용 시설이 노후화 되어 교체가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 미리 걷어두는 관리비
- 아파트/오피스텔의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 부터 매월 관리비에 포함되어 같이 나감
단(빌라/일반 연립주택는 해당 사항 없음)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내는 것이라, 세입자는 보증금과 별도로 내가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환급을 잊어버리고 살았더라도 3년 이내에 환급 신청도 가능한 점 꼭 꼭 참고 하세요)
*제일중요한 장시수선충당금 환급 받는 방법은??
- 집주인에게 전입한 날부터 전출한 날까지의 관리비 부과 내역을 정산해달라고 합니다.
- 또는 이사가기 전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통해 관리비 확인한 다음, 미리 전출 접수 해놓고 이사 당일날 정산 금액 환급 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이 외에도 보혐료, 회계감사비, 도로교통유발부담금, 비이용 시설 이용료. CCTV 설치유지비용, 환경부담개선금이 관리비에 포홤되어 있었다면 환급이 또 가능합니다.

4. 이동 전 마지막 체크 사항
*반드시 집주인과 함꼐 집 상태 확인하기
- 집주인이 지금 시간이 없으니 나중에 방문해서 확인한다고 해도 절대 수락하면 안됩니다.
세입자가 망가뜨리지 않은 벽지, 바닥의 흠집이나 여러가지 옵션 망가짐 등을 꼬투리를 잡으면서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까고 줄 수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보증금을 지켜야합니다.
실제로도 저런것들로 꼬투리를 잡으면서 보증금을 적게 돌려주는 나쁜 집주인도 많은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 만약 물어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사 전에 미리 체크해서 집주인에게 알려주고 사전에 수리비를 합의해놓기 집주인이 아는 업자에게 맡긴다고 하면서 바가지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제일 중요 보증금 돌려받고 나서 이동하기 ***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일단 짐을 빼고 이동했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준다고 하면 아무도 대신
보증금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 직접 소송을 진행해서 받아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꼭 보증금을 돌려받고 짐을 빼거나 이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 특히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새 집에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내가 살던 집에 걸린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사라져버립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어도. 한번이라도 전출신고를 한다면 집주인이 직접 돌려주지 않는 이상보증금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꼭 보증금 받으시고 이사가시길 바래요 ㅠㅠ
세상에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이 더 많아요...

5. 새로 이사할 집에서 짐 풀기 전 체크 리스트
- 새로 이사할 집에서 짐을 풀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와 달라진 점이 있는점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전세면 2배 3배 주의하기)
- 보통 이사 전날 또는 이사 당일날 부동산에서 서류를 가져와 확인시켜 주는데. 내가 직접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어플에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부동산에서 가져오는 서류도 확인하고 직접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에서
확인도 하시길 적극 추천 드립니다.
- 입주 전까지 등기부등본상의 내용이 달라질 경우 계약금 전액 환불 특약 설정하는것도 방법중의 하나 입니다.
- 등기부등본 체크 포인트
* 표제부 : 집 소유지와 계약자가 내가 계약했을 당시와 동일한지 체크하기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등기목적에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 결정, 가처분, 가등기'가 기재되면 바로 물어보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근저당권이 매매가 대비 70% 이상 설정되어 있으면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크므로 믿고 걸러야 합니다.
6. 확정일자 + 전입신고는 이사 당일에 하기!!
*당일에 신청해야 하는 이유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기는데 다음날 0시부터 효럭이 발생하게됩니다. 그런데 이사 다음날이나 ★주말 이후★에 신청하게 되었을 떄, 그 사이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아버리면 이게 내 보증금 보다 우선이 되어 버리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 특히 주말에 이사할때 주의해야 하는데, 월요일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가 되어 화요일 부터 대항력이 생겨버립니다. (일시적으로 전 세입자가 나가기 전에 미리 신청도 가능하니 꼭 미리 신청하시길 바래요)
*전입신고+확정일자 신청 방법은??
-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동 사무소에 방문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확정일자 : 인터넷 등기소 -->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에서 신청
전입신고 : 정부 24 --> 원스톱 서비스 --> 전입신고 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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